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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둥이어멈 2016. 12. 8. 20:4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포함하는 모든 자산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집을 팔아서 이득이 생겼다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양도란것은 매도, 매매, 교환 등을 포함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양도소득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탈서비스에 양도소득세를 검색하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절세TIP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의 잔금을 받는 날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거나,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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