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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금을 받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선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중 30일분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한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무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며 근로자의 사망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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